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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고대상

영원한 지하수 지하수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든든한 파트너 만정개발

허가, 신고대상

  •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민은 해당 시군구에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용도별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
  • 용도 구분 허가, 신고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토출관직경 30mm) 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허가
    농업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30톤(토출관직경 50mm) 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3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허가
    국군, 군사용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mm) 이하 면제
    1일 양수능력 30톤(토출관직경 32mm) 초과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허가
    전시 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 보전 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이상인 경우(용도에 관계없음) 허가
  • 폐공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하여 신고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공사 완료시에는 해당 시군구에 준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 관정 굴착은 등록된 시공업체에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허가 규모 이상의 지하수 관정 개발시에는 등록된 영향조사시관으로 하여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음용수 2년에 1회(단,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시설(안쪽지금이 32밀리밀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은 3년에 1회)
    • -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3년에 1회
  • 사용이 종료된 관정은 폐공처리를 하는 등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