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영원한 지하수 지하수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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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검사절차
-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 시행령 제29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 제10조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질검사대상
- 지하수법령상 지하수 수질검사의 대상 및 검사면제 대상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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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구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모든시설 수질검사대상 2년마다 1회1일 양수능력 20톤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면제 농업용·어업용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수질검사면제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지하수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70이하이며,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 이용의 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는 동항의 수질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지하수의 수질기준(제 6조 관련)
-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