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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지하수 지하수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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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허가 대상규모 (1일 100톤이상)로 지하수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시에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조사해 작성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8조의 ②항에 규정)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과 연장 신청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발. 이용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월이내에 조사. 작성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기허가된 지하수공의 유효기간 (허가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포함)
2001. 1.16 개정,공포된 지하수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이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정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효기간을 이법 시행일(2001.11.17)부터 5년(2006.11.17)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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