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영원한 지하수 지하수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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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허가 대상규모 (1일 100톤이상)로 지하수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시에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조사해 작성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8조의 ②항에 규정)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과 연장 신청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발. 이용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월이내에 조사. 작성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 기허가된 지하수공의 유효기간 (허가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포함)
- 2001. 1.16 개정,공포된 지하수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이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정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효기간을 이법 시행일(2001.11.17)부터 5년(2006.11.17)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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